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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전자발찌 차고도 마구잡이 성범죄 "위치만 추적하면 뭐하나"



20대 이모 씨, 2010년 12살 초등학생 성폭행 2년 복역 후 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도 전자발찌 찬 채로 또 다시 초등학생 성폭행

전자발찌 착용 30대 노 모씨, 지난 5일 오후 오피스텔 침입해 모녀 감금하고 흉기난동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건수가 78건이나 되며 4년 사이에 다섯배로 늘었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부착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모두 205건이며 이 가운데 100건은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과 교수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관리없는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