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을’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을’에게 불리한 조항 투성이입니다.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알려진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이 최근 한화L&C와 한 하청업체간의 분쟁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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