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의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뒤늦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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