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는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부당한 판결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법원이 현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며 "오늘 판결로 행정 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하늘사랑'
,